- 2006/06/11 21 | 사형제에게 사형을! (20)
ZF's dream station » Search » Results » Articles
사형와 관련된 글 1개
ZF's dream station » Old things/옛 기획칼럼
21 | 사형제에게 사형을!
2006/06/11 18:05

div style=padding: 10px; background-color: rgb(228, 228, 228)제로피시 기획칼럼(21번째) / 올블로그 나의 추천 글 / 학교에도 냈던 글입니다.(이 글은 그 보강본입니다; 배낀게 아닙니다;)br / /divbr /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family: georgia,times new roman,times,serif1/spanbr /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사형제란/spanbr / 사형제란 무엇인가. 사형제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고 형벌로써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사형은 말 그대로 범죄자의 죄를 죽음으로써 처벌하는 형벌이다.br / br /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family: georgia,times new roman,times,serif2/spanbr /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사형제의 현재 위상/spanbr / 이러한 사형제를, 최근 들어 폐지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하 국제사면위원회)이 있고, 시민사회단체들 중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이야기하는 단체는 꽤 많다.br / 우선, 세계적인 추세를 보자.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a href=http://h21.hani.co.kr/section-021069000/2006/05/021069000200605110609133.html사형제가 사라진 국가는 총 122개/a다. 이건 사형제 자체가 없는 86개 국가, 그리고 일반범죄에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 11개, 그리고 있긴 있지만 10년 이상 집행을 하진 않는 25개를 합친 숫자다. 한국은 1997년부터 9년 이상 수없이 사형 구형을 했지만, 집행을 하진 않고 있다. UN에 등록된 국가가 191개니, 사형제가 있는 나라는 69개라는 계산이 가능하다.br / 이렇게 사형제 폐지가 갑자기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무려 122개 국가가 이에 동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인권 중시, 그리고 평화주의의 바람이 세계적으로 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바람은 역사가 만든 바람이다. 그리고 용인(똘레랑스)의 가치가 만든 바람이다.br / br /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family: georgia,times new roman,times,serif3/spanbr /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왜 사형제를 없애야 하는가/spanbr /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왜 사형제를 없애야 할까?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br / br / 먼저, 사형제의 효과부터가 의문투성이다. UN은 1996년, 한 보고서에서 “사형 집행이 종신형보다 살인 범죄율을 억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가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한다. 이것은 사형제가 종신형보다 더 효과적으로 살인 등의 범죄를 억제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뜻이다. 실로, 범죄율은 사회적인 여건 등에 따라 좌우되기 마련이다. 꼭 사형제라는 구체적인 형벌 하나 때문에 좌우되는 건 아니란 소리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노력만 하면 사형제라는 ‘죽음을 담보로 한 형벌’을 없애고도 범죄율 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소리다. (범죄율은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연관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겉으로 보이는 경제 성장이 아니라, 양극화의 해소 측면에서. 물론, 생계형 범죄 외의 다른 범죄는 막기가 좀 어렵겠지만.)br / br / 그 다음으로, 사형제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다. 게다가, 그 결정도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국제사면위원회는 Facts and Figures on the Death Penalty에서 “1973년부터 미국에서만 사형선고를 받았던 이들 가운데 122명이 무죄로 석방됐다.”라고 말한다.br / 한국의 수사 현실은 어떻던가? 실제로,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651.html한국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는 관행/a에 가깝다. 1960~80년대의 군사 독재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것일까. 사실 범죄가 명확하게 밝혀졌다 해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의자’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이다. 하지만, 한국의 검사들은 ‘피고’와 ‘피의자’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는다. 결국, 검사들은 ‘피고’를 ‘피의자’로 보기 마련이고, 강압적인 수사는 정의와 불의의 구도 앞에 정당화되고 만다. 이 상황에서 ‘피의자’들은 거짓 자백까지 한다. 판사가 뭘 판결하기에 앞서, 증거들이 모두 부풀려진 것이라면, 그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사형이 가능할 수준으로 이어진다면?br / br / 여기에, 문제는 한 가지 더 있다. 사형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는 (결국에 한국에선) 판사다. 판사는 양쪽의 의견을 들어가며 마지막에 형벌을 결정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사형수의 80%가 흑인이라고 한다. 국내 사형수의 50%는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무직자나 막노동자 등이다(이창영 신부). 사회 부유층 가운데 사형된 이들을 찾아 기록을 뒤지는 일은 헛된 일이기도 하다(윌리엄 더글러스 판사). 이러한 통계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 통계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 둘 중 하나는 빈곤 계층이 좋은 변호사를 수임하지 못해 결국 검사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다. 실로 흑인과 초등학교 졸업자는 사회적으로 빈곤층이다. 인종 차별과 학력 차별에 결국에 막혀서. 만약, 이들이 좋은 변호사를 수임하지 못하여 법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형은 기회 불평등을 무시하여, 결국에는 빈곤층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가 되고 만 것이 아닌가?br / br / 저 통계로는 저것만 유추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저 통계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은 무엇이 있을까? 사회적 소외 계층이 사회에 불만을 갖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해석이 있다.br / 생각해보자. 사회에 불만을 가진 계층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결국에 이 범죄는 사회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닐까? 결국에 그 범죄는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닐까? 그 범죄의 책임을 모두 범죄자에게 돌려, 사형까지 주는 건 일종의 사회의 일방적인 폭력이 아닐까?sup1)/supbr / br / span style=font-family: georgia,times new roman,times,serif; font-weight: bold4/spanbr /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정신질환자는 죽어야 하는가/spanbr /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이 있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주로 유영철, ‘발바리’ 등의 흉악범죄자들의 처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곤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그건 적절한 예가 아니다. 그들은 사이코패스다. 사이코패스는 독일의 학자 슈나이더가 소개한 개념으로, 겉은 멀쩡하면서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일컫는다. 대부분의 연쇄살인범, 연쇄성폭행범은 여기에 속한다.br / 그런데, 이런 성격장애자에게 사형이라는 형벌로 모든 것을 빼앗는다면, 그게 장애에 대한 가혹한 차별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나는 그들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해놓고, 그 정신질환을 치료하도록 하여 치료가 되었을 경우에 한해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싶다. 그 치료와 치료 방법 연구는 정신의학자들의 몫이고(그리고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소개된 지도 대단히 오래 되었기에, 그에 대한 연구는 꽤 진척되어있겠지), 내가 왈가왈부 하는 것은 결국엔 무지에서 온 소치일 것이 분명하므로, 여기선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br / br style=font-weight: bold; font-family: georgia,times new roman,times,serif/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family: georgia,times new roman,times,serif5/spanbr /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정치범의 판결은 가능한가/spanbr / 1970~1980년대의 한국 판사들은, 어찌 보면 거수기였다. 중정은 사건 제조기였고. 이 제조기-거수기의 단순한 메커니즘 사이에 희생된 사람들은 독재에 맞서 싸웠거나, 싸우려고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단순히 독재에 반대만 했던 사람까지 모두 포함한다.br / 그땐 그랬다. 아니, 지금도 그렇다. 실제로 정치범에 대한 처벌은, 한국에선 충분히 가능하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있어선 안될 법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게다가 가장 실적 좋고 능력 좋은 검사는 공안검사다(사실 국가보안법은, 좀 힘들다 싶으면 애매하게 찬양 ․ 고무로 밀고나가거나, 그것도 힘들다 싶으면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만 했어도 그걸로 기소하면 되니까!) 실제로 강정구 교수는 국가보안법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고.br / 그런데, 과연 한국에서 정치범에 대한 ‘공정한’ 판결은 가능할까? 난 불가능하다고 본다. 공안검사들의 엘리트성과 국가보안법 자체의 강력함은 차치하고, 대법관들의 이념적 스펙트럼만 봐도, 보수 7, 진보 2, 중도 4의 ‘보수 쪽으로 쏠린’ 스펙트럼을 가져 판단력이 흐릴 수밖에 없는 곳이 한국이니까.br / 혹시, 그거 아는가? 국가보안법은 한국 법 중에서 가장 처벌이 강력하고 살벌하면서도, 대단히 포괄적인 법이다. ‘반국가 단체’의 정의 자체부터 모호하거니와, ‘고무 ․ 찬양’을 막는 것부터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법이다(이러려면 헌법에 표현의 자유는 왜 적어놨는데?). 게다가, 수많은 분야에서 사형이라는 형벌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다! 정치범이라는 것의 처벌 가능 유무 자체도 의문인데(진짜 자유민주주의자라면 정치범 처벌에 의문을 가져야 할 텐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이상하게 여기에 의문을 가지지 않더라), 무려 사형까지 언도 가능하다니!br / 그리고 실제로 사형을 당한 사람이 그렇게나 많다니!(인혁당 사태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긴급조치 시대엔, 정말 끔찍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탄압을 당했으니까.)br / br /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family: georgia,times new roman,times,serif6/spanbr /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피해자 인권을 위해 사형을 존속시킨다?/spanbr / 뭐, 정치쪽 이야기는 그만하고 본론으로 돌아오자. 사형제 논의에서 사형제 유지론자들은 항상 이 반론을 던진다. 가해자 인권만 중시하다간 피해자 인권을 놓친다고. 솔직히, 난 동의할 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제로섬(zero-sum, 다 더하면 합이 0이 되는 것으로, 누군가가 이기면 누군가는 져야 하는 것) 모델로 설명 가능하던가? 윈-윈(win-win, 모두가 같이 이기는 것)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 모델이었단 말인가?br /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 피해자 인권이란 것은 구체적인 (생계) 지원 등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그저 추상적으로 가해자를 죽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br / br /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family: georgia,times new roman,times,serif7/spanbr /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이젠 폐지할 때가 되었다./spanbr / 난 사형제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사형제 폐지가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겠다. 이런 것은 결국 사형제 유지론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폐지라는 목표를 통해 조금씩 나아가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br / br / span style=font-weight: bold추신 1./span 칼럼 21번이 사형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21이라는 숫자를 달고 있는 잡지 하나를 노린 것이다.br / span style=font-weight: bold추신 2./span 요새 절대적 종신제가 무려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건 사형제 폐지론자들의 입장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 유지론자들과의 ‘합의’ 과정에서 일종의 절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난 무기징역을 활용하되, 출소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하여 모범수라고 무조건 출소시키는 것이 아니라(이 경우에는 사이코패스와 같이 겉은 정말 멀쩡한 경우를 절대 잡아낼 수 없으니까), 정신의학적/심리학적인 분석을 통해 사회에 나가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준이 되면 출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출소만 한다고 사회에 적응하진 못할 것이다. 그런 부분은 사회보장제와 연관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br / br / ―――――――――――――――――br / 1) 어떠한 사람들은 무기 징역자들에게 세금을 떼다주기 싫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결국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할 영역을 책임지지 않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은 것 아닐까.
블로그 주소가 http://blog.zfbe.com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소창의 www.psnnet.net/blog를 blog.zfbe.com으로 바꿔주시면 트랙백과 댓글을 보거나 달아놓으실 수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RSS 2.0
Textcube
Skin by ZF.

